'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44년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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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44년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계엄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남동생 전태삼씨 등 3명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免訴) 판결을 받았다.

전두환 신군부가 지난 1980년 5월17일 발표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 포고령 10호 제2항 가호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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