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으로 4곳을 추가 승인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며,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4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총 42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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