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연락받았으니 성폭행 아냐" 주장… 법원, 전애인 강간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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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락받았으니 성폭행 아냐" 주장… 법원, 전애인 강간남 징역형

헤어진 애인을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뤄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한 방법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해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남성인 피고인이 완력을 사용할 경우 그 힘을 여성인 피해자가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단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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