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자들의 필수 법적 의무 교육으로,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축 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축산업 환경변화와 함께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했으며, 보수교육을 통해 더욱 전문적으로 가축 사육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다.
김학동 군수는 “보수교육과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축산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업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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