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4일 A씨는 오전 0시50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