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령부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이른바 '체포조' 운용을 인정했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목적으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을 포함한 정보사 관계자들이 계엄 해제 뒤 텔레그램 메시지 앱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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