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대통령 기준'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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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대통령 기준' 의견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당할 경우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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