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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