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됐다.
25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를 보면,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청원인 수는 오후 8시 현재 5만 8491명으로 성사 기준인 5만 명을 넘었다.
김 씨는 헌법 제62조에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2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3항)"고 규정된 점을 짚었다.그러면서 윤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의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를 위반한 것"이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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