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으며 그의 1차 구속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사건을 군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 등은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한을 최장 20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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