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최윤범측 집중투표제 청구는 불법"…고려아연 "하자 없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MBK "최윤범측 집중투표제 청구는 불법"…고려아연 "하자 없다"

상법은 고려아연처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에서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주가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MBK는 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한인 이번 달 20일까지 고려아연 측이 유미개발의 주주제안을 숨겼던 것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미개발은 최 회장 일가가 88% 이상의 지분을 가진 업체로 고려아연의 주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