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며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이전까지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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