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법원은 과중한 사건 부담으로 인해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해결책으로서 단기적으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다만 “심불제도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심리불속행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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