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실시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위장(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했다.
환경부는 내년(2025년도)에도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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