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26일부터 지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은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 청년 중 2024년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으로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한다.
결혼장려금은 신청자 중 나이, 혼인, 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되며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확인 후, 전용계좌(두리하나통장)까지 만들어야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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