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상징과도 같은 범죄이다.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는 행위,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금고에 처한다(형법 제90조).
형법 제87조 전단의 내란은 영토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의 내란)이며 후단의 내란은 헌법내란(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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