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최윤범측 집중투표제 청구는 불법"…고려아연 "하자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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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최윤범측 집중투표제 청구는 불법"…고려아연 "하자 없다"(종합)

고려아연[010130]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주주제안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MBK는 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한인 이번 달 20일까지 고려아연 측이 유미개발의 주주제안을 숨겼던 것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미개발은 최 회장 일가가 88% 이상의 지분을 가진 업체로 고려아연의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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