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개투표를 공모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었던 A씨 등은 지난 2020년 의장 선거에서 B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공모한 뒤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나눠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B시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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