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로 B사의 신주를 자사주를 포함한 A사의 지분구조대로 배정하게 되면서, 대주주의 B사에 대한 영향력은 A사에 대한 영향력보다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적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기존회사의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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