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명으로 명확해 학설의 이론도 없다”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한 대행은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지금 헌법상의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질의하자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등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절차를 거친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전후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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