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에스케이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에게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했다.
또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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