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되지만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으면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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