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전경 영월군은 지난 23일, 예밀3지구와 4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을 위해 영월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정세영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4년 사업 지구로 지정된 1,044필지(총 면적 1,339,724㎡)에 대한 경계 설정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됐다.
경계 설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2월24일부터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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