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1월 31일까지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전기차 소방시설 확충 등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사업 및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한 아파트일 경우 지원에 유리한 가점(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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