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내년부터 대전 지역 최초로 모든 산모에게 산모회복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대덕구에서 출생등록을 마친 출산 산모다.
산모회복비는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등에서 이용한 증빙자료를 출산일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건강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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