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기업·연구기관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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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기업·연구기관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 가능

앞으로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해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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