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 4억에서 ‘2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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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 4억에서 ‘2억’으로 완화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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