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위치에 이름 적어" 의장선거서 짜고 투표한 시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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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위치에 이름 적어" 의장선거서 짜고 투표한 시의원들

의장 선출 투표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개·기명투표를 공모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시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등과 공모하지 않은 다른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 투·개표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사무국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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