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출 투표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개·기명투표를 공모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시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등과 공모하지 않은 다른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 투·개표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사무국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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