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2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수술비 3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대리수술 행위 일부와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해 A씨를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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