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기사 음주기록 관리 강화…차고지밖 교대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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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기사 음주기록 관리 강화…차고지밖 교대 허용(종합)

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상시 관리했지만,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규정을 둬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어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 택시기사들의 불편이 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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