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상시 관리했지만,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규정을 둬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어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 택시기사들의 불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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