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기록을 연 2회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에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서울시가 요청하면 기록을 제출했지만, 시 차원의 확인 횟수와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 규정을 명확히 해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어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 택시기사들의 불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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