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의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피고는 구미시장 개인이다.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번 소송의 원고는 소속사 드림팩토리와 가수 이승환 씨,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공연예매자 100명이다.총 청구액은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 원,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이며, 드림팩토리 측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하여 2024.12.23.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12.25.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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