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합의했다.
경찰 수사 중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 기소까지 최장 30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에 검찰과 공수처는 협의를 통해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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