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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