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원들 "野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이재명 수사 보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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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원들 "野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이재명 수사 보복법"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비판했다.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사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한 조항과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소멸시효 적용 제한 조항 등이 되레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위원들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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