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일행과 대마 흡연 후 해외로 도피한 유튜버 양 씨를 도운 혐의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청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해당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변호인의 최종변론에 이어 유아인은 준비한 변론서를 낭독했다.
지난 7월 24일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배우인 피고인이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본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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