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답변서에는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 당시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해 국회를 경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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