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특검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도록 한 위헌적 조항이 여전하며, 내란 특검법 역시 "같은 결함을 갖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해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숙고하겠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한 대행의 몸사리기가 길어질 경우 '권한대행 탄핵'까지 겹쳐 정국 불안정성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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