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 결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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