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간사를 맡았다.
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도 직무 정지와 권한대행 체제를 조기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 결과와 상관없이 헌재 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심지어 노 전 대통령 본인도 이를 위해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 전 대통령에게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특검 거부권을 시사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 등 적극적인 조치에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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