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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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엑's 현장]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유아인과 지인 최 씨에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였으며 목격자들의 입막음을 시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지인 최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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