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서 시속 180㎞ 질주…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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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서 시속 180㎞ 질주…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도로에서 시속 180㎞로 과속 운행을 하다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씨(22) 등 20~30대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고 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80㎞로 운행하던 중 다른 현장 작업자와 차량도 치어 2명을 다치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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