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아버지 현씨가 영장을 제시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면서도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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