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때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는 사안일 경우 구속 기간을 검찰과 어떻게 나눠 써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해석이 분분했다.
이에 양측은 협의를 거쳐 최장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