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건 피의자 구속기간은…검찰·공수처 '최장 20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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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건 피의자 구속기간은…검찰·공수처 '최장 20일' 결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때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는 사안일 경우 구속 기간을 검찰과 어떻게 나눠 써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해석이 분분했다.

이에 양측은 협의를 거쳐 최장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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