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해 전화 통화를 최대한 확대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이 도주 위험성과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교도소 수용자들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전화 통화도 수용자의 권리 중 하나라며 관련 법규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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