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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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은 그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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