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법적 근거 없이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 등을 제공한 A 시장 등 공무원 3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해당 지역명이 기재된 가방에 격려품을 담아 수험생 등 650명에게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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