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주택 청약시 자녀 수 가점을 두 배 높여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24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가점제의 부양 가족 수 항목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구분 없이 부양가족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점 5점이 부여되는데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 수 가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초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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