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시와 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해 온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채석장 운영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불허'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불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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