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북 정읍의 한 사료 생산 업체 대표 A씨 2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를 조사한 노동 당국은 작업 도중 다른 노동자가 분쇄기 가동 버튼을 잘못 눌러 기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고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뒤 전북에서 해당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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